도쿄만 방어 체제의 정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육군 소령 쿠로다 히사타카(黒田久孝)는 메이지 8년(1875), 연명으로 「전국 방어 법안 (全国防禦法案)」을 제출했다. 이후 이 방안이 도쿄만 요새 건설의 기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애초의 계획은 제1, 제2해보만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의 화포의 유효 사거리가 3,000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보다 더 견고한 방어로 적함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군사 기술 상 3개의 해보를 필요로 했다.